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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국민 5명 중 1명은 가입…가입자 1,0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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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172회 작성일 23-09-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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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3.0건, 비수급자 가구에도 평균 1.8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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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으로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자체와 상담 후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21년 9월 처음 도입됐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1,0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 8월 말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도 54.2만 명(가구 기준 23.2만 가구)이 가입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도 42만 건을 안내해 가구당 평균 1.8건을 안내했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서비스가 안내됐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이 안내됐다.

이 외에도,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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