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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관장하는 복지부, 장애인 고용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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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193회 작성일 23-09-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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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부담금 27억 납부
복지부 최근 5년 연속 미준수, 부담금 4억5천 납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해마다 장애인고용률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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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작 장애인 고용은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밭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4억4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과연 장애인 복지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와 산하기관 전체 27곳 중 14곳이 장애인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곳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4곳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4년 연속,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은 3년 연속 장애인 의무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 기관은 복지부(4억4900만 원), 2위 국립중앙의료원(4억3500만 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2200만 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3800만 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7300만 원)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5년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무려 27억1300만 원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11.11%,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정규직 1명(중증장애인) 및 무기계약직 1명(경증장애인)이 줄고 비정규직 2명(경증장애인)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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