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뉴스

  1. HOME
  2. 정보마당
  3. 복지뉴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수리 조회 179회 작성일 23-09-04 13:49

본문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12월 말 지급

46222_50886_2942.png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카카오톡실시간동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