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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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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176회 작성일 23-08-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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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급·퇴직시 소멸…‘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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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서울행정법원)

 

복리후생 성격을 갖고 있는 ‘복지 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들이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가게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건강관리,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직원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를 한 뒤 그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한화손해사정은 2021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47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 당국에 요구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복지포인트는 매년 초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과 퇴직 시 소멸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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