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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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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진 조회 4,114회 작성일 18-02-23 09:39

본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8136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의 안 명



의안


번호



제 안 자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일



소위 의결일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6



김정록의원 등 13



‘12. 10. 4.



315회 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13. 4. 12.)



337회 국회(정기회) 7차 법안소위(‘15. 11. 24.)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118



이명수의원 등 12



‘12. 10. 5.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37회국회(정기회) 10차 전체회의(2015. 11. 26.)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37회 국회(정기회) 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26.)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제안이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이 법에서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안 제2).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례관리,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안 제15).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기본계획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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