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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장애인 권리 보장” 복지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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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321회 작성일 23-03-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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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병원이 받아들였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A시 B구청장에게도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 했다.

C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과 퇴원 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 에 수록하고, 이를 2023년 1월 10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절차보조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B구청장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절차보조사업 서비스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C병원장은 병실 게시판에 권리고지 및 퇴원청구서, 퇴원심사청구서를 게시했고, 소속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17일 절차조력인제도 신설과 관련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올해 2월 14일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고,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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