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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겨울철 도시가스료 할인 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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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330회 작성일 23-0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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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맹소연 기자 / 

취약계층의 겨울철 도시가스료 할인 한도가 확대됩니다.

요금 경감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 6600원→99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는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변경됩니다. (4∼11월 3300원→ 4950원)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6천원에서 9천원으로 변경됩니다. (4~11월 1650원→2470원)

1월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환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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