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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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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322회 작성일 22-1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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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지난 8월 24~25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행 상황을 담은 2, 3차 정부 보고서 병합심의를 받았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UN CRPD 이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지난 9월 9일 채택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10월 2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을 주제로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를 개최했다. _이재상 기자


한국, ‘장애시민’ 자리 만드는 데 실패···최종견해 이행계획 수립·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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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위원회 “한국, 장애인 지속적

시설화-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

포함 필수적 서비스지원 노력부족”

 

“장애인 자살-실종예방 국가전략 채택

가족환경서 장애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 보장할 정책 채택해야”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8월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27차 세션에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UN CRPD 이행 상황이 보고됐고 한국의 경우 여러 장애 이슈 중에서도 탈시설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지속적 사망사고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시설 수용인은 장애인거주시설 2만9086명(1539곳, 2021년), 정신장애인요양시설 8,828명(1,131곳, 2020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은 21억 원에 불과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탈시설 예산의 300배가 넘는 6,290억 원 규모임만 봐도 한국이 CRPD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첫 단추인 2023년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으로 변경해 ‘탈시설’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회계 구분도 기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시범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를 통한 탈시설 본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사망 사건’ 관련해선 장애인, 특히 학령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장애인의 돌봄이 가족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10년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최소 40여 건 이상이지만 이와 관련된 공식적 통계조차도 없는 상황.

최 국장은 “한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주거, 노동, 이동, 돌봄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장애시민’의 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결국 장애인들은 집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시설로 추방당하고 있다는 점을 유엔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탈시설 관련해선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지속적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 부족” 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이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시설수용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자 폭력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제12조(법 앞에서의 평등),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위반 사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CRPD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탈시설 과정의 핵심요소 이행,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법률 및 정책 프레임 워크 활성화,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제도·네트워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위험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구제 및 배상·보상, 세분화 통계, 탈시설 과정 모니터링, 국제협력 등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 관련해서 위원회는 “장애인 자살 및 실종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과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할 것” 등을 권고했다.

최 국장은 “지난 27세션에서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10개국에 대한 심의와 최종견해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4~6차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는 10년 이후에나 있을 예정”이라며 “정부의 협약 최종견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약 이행 촉진을 위한 지역 내 국제 연대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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