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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가구당 1만3천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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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철 조회 318회 작성일 22-10-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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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천원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7천원에서 172천원으로 45천원 높혀준 바 있다.

여기에 13천원이 추가 인상되면서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평균 185천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137200원에서 148100원으로 1900원 인상되며, 2인 가구는 189500원에서 203600원으로 14100원 오른다.

3인 가구는 258900원에서 278천원으로, 4인 이상 가구는 347천원에서 372100원으로 각각 19100원과 25100원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나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신청은 12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총 1176천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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