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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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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348회 작성일 22-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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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보행환경 편의시설 37.8%→ 83% 상향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 마련·이행 점검
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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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전국 시내버스 62%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해 마련됐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4차 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2021년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6년 62%까지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모델이 없어 ‘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과 병행해 ‘21년 86%였던법정 운영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 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등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두번째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각각 83%, 66%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시각장애, 휠체어 이용 등)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22~)해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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