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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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329회 작성일 22-09-06 11:38본문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시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9월 6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 주소지와 관계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했다.
아울러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