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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복지제도 선정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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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426회 작성일 22-07-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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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긴급복지, 재산기준 3억원 이하로
디딤돌안정소득,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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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복지제도 대상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 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최근 저소득층 위기가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0년에 비해 12% 증가한 16만 명. 긴급복지 지원 건수 역시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해 약 40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SOS 긴급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 1인당 300만 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 기준이 1억8800만 원 이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서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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