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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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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동 조회 3,721회 작성일 18-01-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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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간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보다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ㆍ사용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장례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1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등 일부 개정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16.12.29)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내용>
(결정주문) 1.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정이유)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사시설 관련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장례 문화를 조성해 나갑니다.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ㆍ사용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간 차별행위의 악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든 요건*을 고려하도록 하던 것을, 1가지 요건만 갖추어도 차별행위로 판단하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갑니다.

* (기존) 4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차별행위로 판단 → (개정) 1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차별행위로 판단

(판단기준) ① 고의성 ② 지속성, 반복성 ③ 보복성 ④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근 의무기록 전자화에 따른 실질적 의무범위 획대를 고려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여 의무기록사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 외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시기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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